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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