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경우
2.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3.제12조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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