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민원심사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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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민원심사관
가.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고객지원담당관
나.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
2.분임 민원심사관
가.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주무과장
나.소속기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②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은 제1항의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 민원심사관이 각각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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