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담당자 안전보장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ㆍ호출장치ㆍ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ㆍ보호조치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등 안전장비 설치ㆍ운영 및 안전 요원의 배치
2.영 제4조제1항제3호 각목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
3.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분리조치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 부여
4.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 및 상담지원
②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의 권장시간은 1회당 20분으로 하며,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결사유를 고지한 후 전화 또는 면담의 종결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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