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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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제출자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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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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