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독촉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독촉 불이행에 대한 조치) 민원심사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제출한 민원처리지연사유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민원을 지연처리한 경우(상이한 민원을 지연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민원담당 공무원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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