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원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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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본부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본부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지정하거나 상임위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선출한다.
2.당연직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3.상임위원은 외부 법률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로 한다.
4.비상임위원은 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5명 이내로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④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위원과 상임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필요한 경우 영 제38조의3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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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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