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민원문서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접수한 민원문서가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지정받은 부서는 우선 민원문서를 접수한 후 소관분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③민원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재분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의 순차에 따라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결정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1.직제상의 업무분장내용
2.검토 항목수 및 난이도
3.종전의 처리부서
4.직제상의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
5.재분류 요청 부서 간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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