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독촉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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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 회신서에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 회신서에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이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이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을 재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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