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16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7조의2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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