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6조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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