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7조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인구정책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통합ㆍ축소ㆍ폐지 등 정책 조정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구정책평가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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