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18조 (공제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금 및 공제료
4.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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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14조 ·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15조 ·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 ·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제17조 ·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8조 · 공제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제20조 ·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제21조 ·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22조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3조 ·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