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9조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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