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34조 (의료기기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의료기기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수입신고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제30조 ·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제31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제32조 ·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제33조 · 자율규제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의료기기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