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33조 (자율규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의료기기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이라 한다)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제조업자
2.수입업자
3.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를 한 자
4.제17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한 자
②협회등은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7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협회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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