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32조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9-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