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17조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9-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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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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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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