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17조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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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13조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14조 ·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15조 ·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 ·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7조 ·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공제규정제19조 ·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제20조 ·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제21조 ·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22조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