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19조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9-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18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법 제25조의14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법 제25조의18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