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19조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18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법 제25조의14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법 제25조의18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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