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제23조의2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1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②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법 제2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법 제25조의15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소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제20조 ·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제21조 ·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22조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3조 ·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3조의2 ·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제25조 · 첫만남이용권 지급제26조 ·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제27조 ·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제28조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