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0조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담당 부서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익명으로 접수된 제보라 하더라도 원고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객관적인 증거가 포함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회는 심사 과정 또는 편집업무 수행 중 원고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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