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9조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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