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심의 대상 원고의 심사에 관여하였거나, 해당 원고의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등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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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설치제5조 · 기능제6조 · 구성제7조 ·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권한과 책임제10조 · 심의 요청제11조 · 처리 절차제12조 · 자료 공개 범위제13조 · 제재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