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7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결) 위원장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일한 의견을 유도하되, 단일한 의견이 유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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