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안 접수 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처리 절차를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③위원회는 최종심의 결과만을 이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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