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자료, 연구 과정 또는 연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ㆍ변경ㆍ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4."중복게재"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 발표 혹은 보고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복하여 투고하거나 그 일부를 새로운 연구 결과물에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5."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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