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본 학술지에 투고ㆍ게재되는 모든 원고와 이에 관여하는 저자, 공동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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