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타당성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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