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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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부정행위 문제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종 결정은 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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