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3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재조치)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해당 원고의 게재 취소
2.원고료 회수
3.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또는 차기 호를 통한 부정행위 사실의 공개
4.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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