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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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판단
2.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3.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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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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