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2조 (자료 공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료 공개 범위)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익명으로 처리하며, 회의 자료는 최종 결과에 한하여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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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의결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제9조 · 권한과 책임제10조 · 심의 요청제11조 · 처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자료 공개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제재조치제14조 ·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