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ㆍ심사ㆍ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민속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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