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11조 (하자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의 실시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따른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관리 대상, 하자발생 및 결함상태, 조치사항(기술검토의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하자관리부
■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9.1.17.> 하자관리부 계약 | 계약 | 계약 건명 | 계약자 | 착공일 | 하자보증내용 | 하자보증내용 | 하자보증내용 | 하자보증내용 | 담당자 | 하자순회 점검주기 | 검사일 | 검사원 | 검사원 | 비고 번호 | 일자 | 계약 건명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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