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38조 (안전시설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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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안전법」제54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도로의 안전시설물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안전법」제54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도로의 안전시설물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의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안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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