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5조 (영업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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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자도로사업자는 영업소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영업소 관리) 민자도로사업자는 영업소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영업소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2.영업소 요금수납과 관련된 시설의 관리ㆍ감독
3.통행료 수납에 대한 관리ㆍ감독
4.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5.민원 응대 및 고객서비스 이행실태에 관한 관리ㆍ감독
6.그 밖에 영업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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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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