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8조 (긴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긴급점검은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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