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33조 (도로순찰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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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안전점검과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상시순찰계획과 명절연휴기간, 제설대책기간 등을 고려한 추가순찰계획을 포함한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안전점검과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상시순찰계획과 명절연휴기간, 제설대책기간 등을 고려한 추가순찰계획을 포함한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설대책기간의 추가순찰계획은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수립한다.
③민자도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도로의 유지상태 확인
2.도로의 연결상태 확인
3.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 확인
4.노면 낙하물, 찻길 동물사고(로드킬) 및 기타 교통장애 요인 등 확인
5.사고의 발견 및 현장지원
6.갓길 주ㆍ정차 점검
7.영업소, 휴게시설,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8.과적, 적재불량 차량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조치
9.고장차량에 대한 지원
10.도로 구역 내의 청소 상태 확인 및 조치
11.강우, 강설, 결빙 등 기상ㆍ노면상황별 사고 예방조치 및 사고 처리계획
12.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저해 요인의 확인 및 제거
④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 중 발견한 교통사고 및 도로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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