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7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기점검)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중점관리 시설은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일상관리 시설은 ‘국도유지ㆍ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