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32조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는 자의 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을 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제31조에 따른 대행자가 관련 법령, 실시협약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독ㆍ관리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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