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9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도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즉시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의 성능, 도로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민자도로사업자는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등급을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고, 유형별 목표등급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민자도로사업자는 중점관리 시설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수행한 결과 등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7조에 따라 점검 완료일 또는 보수ㆍ보강 공사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보 입력은 점검 또는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민자도로사업자는 일상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등급의 구분 없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 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