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40조 (교통사고처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교통사고처리대장의 작성)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일자ㆍ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 사고접수ㆍ처리대장 및 사고처리결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준하는 교통사고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사고접수 및 처리대장
■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별지 제9호 서식] <제정 2019.1.17.> No | 사고일자 | 이정 | 방향 | 사망 및 부상 | 사망 및 부상 | 사고 등급 | 사고원인 | 접보방법 | 접보 일시 | 보고자 | 현장도착 소요시간 | 사고내용 No | 사고일자 | 이정 | 방향 | 사망 | 부상 | 사고…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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