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13조 (하자만료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 14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하자만료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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