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30조 (휴게시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자도로사업자는 휴게시설을 제3자(이하 "휴게시설 운영자"라 한다)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민자도로사업자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휴게시설 운영자의 계약사항 및 기타 제 의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휴게시설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민자도로사업자 및 휴게시설 운영자는 휴게시설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등 장애인,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하여 휠체어, 유모자 등을 비치할 것
3.흡연구역은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것
4.휴게시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것
5.휴게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화장실, 수유실 등을 불법촬영에 대비하여 책임자 및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불법촬영 감지장비 등을 활용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
6.휴게시설 판매 음식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제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맛과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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