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36조의2 (도로 작업시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도로 작업시의 안전관리) 민자도로사업자는 점검, 도로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도로순찰, 교통사고 처리지원 등 도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유지ㆍ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5호에 따른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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