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0조 (심사항목 및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공사 : [별표1-1]
2.고난도공사 : [별표1-2]
3.실적제한공사 :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별표1-3]. 단,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 및 제22조의 물량내역수정 및 시공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 심사분야는 제2호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나.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별표1-4]
4.간이형공사 : [별표1-5]
②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