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9조 (물량내역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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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별지 제11호] 제9호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3.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세부공종이 신설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물량신설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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