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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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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