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3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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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실시 여부
4.현장설명 실시 여부
5.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시공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그 밖에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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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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