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4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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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고난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실적제한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1.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
2.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
④간이형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 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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